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해당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3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