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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대표이사 산재보험료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생산일자 2005.07.0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13조의 3 및「보험료징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해당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3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