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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생산일자 2004.05.11.
AI 요약
요지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의 자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4시간 편의점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도․소매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