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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1249생산일자 2003.07.03.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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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및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 당해 사업년도(2002년) 결손금 : 30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2001년) 과세표준 : 300,000,000원

                   산출세액 : 72,000,000

                  감면세액 : 16,0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