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관련법령에 의해 승계하여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446 (2001.10.31.) 【질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