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도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건물과 부속기숙사 및 토지를 공장용도로 임대함에 있어서, 동 임대용부동산의 임차인이 경기불황으로 조업을 축소함에 따라 그 임대용부동산의 일부(전체 임대용부동산가액의 20% 내외)만을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5호․제6호와 동조 제5항 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