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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296생산일자 2003.07.10.
AI 요약
요지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률’이라 함) 제5조 및 「지원법률 시행령」 제13조(2001. 2.24.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확정된 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의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전력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연도마다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11.2의 범위안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그 계획을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제출․승인)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간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매분기 개시후 10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97~'99년 출연할 기금 중 일부 미출연된 기금(사업시행자 집행 미요청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여 2000년도에 당해 미출연된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당해 추가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추가 출연한 연도인지, 아니면 출연했어야 할 '97~'99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