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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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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서이46012-11315생산일자 2003.07.11.
AI 요약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915 (2000.09.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15 (2000.09.16.)

【질의】

법인청산시점까지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