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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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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해당 여부
서이46012-11321생산일자 2003.07.11.
AI 요약
요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91(2001.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용인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가불금 및 경조사비 대여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05.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 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2003. 3. 26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091(2001.09.0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