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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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서이46012-11358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회 또는 동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