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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1373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2212(2002.12.10.), 서이46012-10056(2002. 1. 9.), 법인46012-1602 ( 2000. 7.19.), 법인46012-1511(1997. 6. 4.), 법인46012-4508(1995.12. 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서울에 수도권 지역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당해 서울사무소에 전국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이 상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002.12.11 개정전)

- 또한, 받을 수 없다면 영업본부장이 수도권외에 상주하고, 서울사무소는 수도권의 영업활동만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2212, 2002.12.10

【질의】

당사는 인천 서구 대곡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 9.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서울에서 영업부가 계속해서 남아 있음.

1. 질의사항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사무소(영업부)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511, 1997. 6. 4)를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0056, 2002.1.9.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이 경우 수도권 안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4508, 1995. 12. 9 및 법인 46012-1511, 1997. 6. 4)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602, 2000. 7. 19.

창업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 및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류창고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11, 1997. 6. 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508, 1995. 12. 9.

【질의】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과 주사무소(본점)를 전부 이전함에 있어 금융거래나 영업을 위하여 수도권안에 일부부서(경리부서 또는 영업부서)를 남겨놓았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