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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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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1383생산일자 2003.07.23.
AI 요약
요지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의 의미는

 〈갑설〉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을설〉2000.10.18. 이전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4(2003.07.18.)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