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99년 법인설립후, 2000년 공장을 자가건설하여 취득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질의 1) 당해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은? (질의 2) 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기재하였는 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로 간주되는지 (질의 3) 무신고인 경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 (질의 4) 만약, 기계장치(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8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1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상내용연수인 8년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가상각방법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