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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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서이46012-11428생산일자 2003.07.29.
AI 요약
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회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동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한도 시부인계산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손금추인액이 당해연도 시부인계산대상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