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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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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이46012-11507생산일자 2003.08.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ㅇㅇ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등과 특정사업에 대한 개발협약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갑설)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해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용역제공이 아닌, 대가성 없는 순수 출연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유 : 국가에서 출연한 금액이 출연에 따른 실질적인 반대 급부없는 출연금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국가 등과의 입찰․수의계약 등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약정에 따라 특정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당해 출연금이 용역 제공받은 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세입․세출예산항목상 정책연구항목 또는 무상지원 항목 등 어는 항목으로 분류되든지 간에 용역제공자의 입장에서 그 교부받은 출연금이 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성격이 있다면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