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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2-11513생산일자 2003.08.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및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맺고 정부출연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게 되었으며, 정부출연금 중 20%는 상환의무가 있고 나머지 80%는 상환의무가 없음.

상기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동 정부출연금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소득 또는 공통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공통익금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연구 및 개발업(73)

 1. 기초연구 : 특정 용도나 응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적 탐구활동

 2. 응용연구 : 원칙적으로 명확한 실행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본적 탐구활동

 3. 실험개발 : 연구 또는 실제적 경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지식에 의하여 구도되는 조직화 작업으로서 새로운 재료, 생산품 및 장치를 생산하고 공정, 조직 및 업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 또는 설치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량하는 활동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73104) :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련되는 실험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부품소재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