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1년이 지난 현재 “갑”이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갑”과 “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901 (1997.07.1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