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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손금처리
서이46012-11588생산일자 2003.09.02.
AI 요약
요지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신주권을 자기의 계좌에 입고, 이를 매각하여 동 금액을 횡령한 사실에 의하여 실질주주가 당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주의 청구금액을 당 법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 손금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