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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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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서이46012-11606생산일자 2003.09.05.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는 같은법기본통칙 18-18…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B로부터 시가 10억원의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동 가액 상당액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였는 바,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191 (1984.01.17)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