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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의 업종별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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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기의 업종별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1616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61 (2003. 1.10.), 서이46012-11482(2003. 8.14.)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유 정제업과 직영주유소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 주유용 주유기를 소매업인 직영 주유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도 당해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동 주유기가 업종별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061, 2003.01.10

【질의】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주유기를 매입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1482, 2003.08.14

【질의】

천연가스버스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충전소의 가스 충전기 등 충전설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차량용 가스 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