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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서이46012-11619생산일자 2003.09.09.
AI 요약
요지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2003.08.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판정업무를 수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의뢰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축장에서 도축의뢰자에게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

○ 서이46012-11414(2003.08.04)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도축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한 축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 도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함)로부터 도축수수료 등과 함께 징수한 후 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도축장 경영자는 당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비용을 포함한 금액)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