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결손금 소급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서이46012-11629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5(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1996년 12월 23일 설립한 도․소매업 법인(이륜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생산법인의 직영 영업전환 등으로 2002년 4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당 법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으로서 2001.10.01~2002.09.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과세연도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8.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형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1.8.14. 신설)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5(2003.04.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도(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 부실회계처리를 통한 부당환급사례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을설〉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소득 46011-332, 2000. 3. 11).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