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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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계산서 교부서이46012-11658생산일자 2003.09.17.
AI 요약
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 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인력양성기관이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