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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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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서이46012-11662생산일자 2003.09.17.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통신, 전기제조를 위한 기술용역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동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의장권 등은 당해 법인에서 소유하나, 제조․판매권만을 외부 제조업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개발된 과정까지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42, 2002.9.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70-213, 1997.11.25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