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99.12월 설립하여 수도권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플라스틱과 실리콘러버를 직접제조하고 외주업체가 가공한 일부 부품을 구매․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외주업체는 당사와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당사에 매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고 다만, 당사가 직접제조하고 있는 “실리콘러버제조부문”을 외주업체에게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실리콘러버 사출공장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외뢰하여 동 외주업체가 당사의 공장에 일부면적을 임대하여 입주토록 하면서 나머지 공정인 플라스틱 사출공정 및 조립공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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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제도46012-10601, 2001.4.14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 12. 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1528, 2001.6.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21, 2003.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