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서이46012-11698생산일자 2003.09.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는 것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민영주택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988. 6. 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