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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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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서이46012-11698생산일자 2003.09.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는 것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민영주택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민영주택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988. 6.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