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시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에 대한 잉여금효과를 제외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1의 2-86의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영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손실과 이익으로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2003. 5. 1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172, 2001.10.04.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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