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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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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794생산일자 2003.10.17.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현황)

당사가 법인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입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된 공사부담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임.

(불가피한 사유)

    ― 신청자의 택지개발지구내 토목공사 미비 또는 도로경계 미형성으로 전주를 설치할 장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고객요청공사에 대한 용지보상 소송진행 및 동 공사의 대관 인허가 지연

    ― 지역주민의 전선로 건설반대 집단민원으로 사업지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당해 미사용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1998. 12. 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