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력장애자와 실명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및 치료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고유목적사업으로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맹인선교회, 기업체, 각종단체, 개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과세소득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12(1986.01.23.) 비영리법인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하여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하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