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의 대위변제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의 대위변제금액
서이46012-11964생산일자 2003.11.13.
AI 요약
요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회 산하 (주)○○○○○이 조달청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군수용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군납을 하고 있었으나, 당해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당사가 위 기관에 제품을 생산․납품하고자 함에 있어 (주)○○○○○이 당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군납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대위 변제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4(1996.01.16.)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87(1998.09.28.)

【질의】

A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된 B사업자가 생산하던 품목 중 일부를 자신이 대신 생산하여 동 사업체의 기존 거래처인 C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사업자의 공장․기계장치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C거래처의 B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A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C거래처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