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계산상 피합병법인이 누구이며, 법인세 신고요령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058, 2002.1.9 【질의】 (현 황)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은행(이하 갑)과 ○○은행(이하 을)은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갑과 을의 사업연도는 모두 1. 1~12. 31임. - 합병일 : 2001. 11. 1 - 합병형태 : 갑과 을은 모두 해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면서 합병후 신설합병 법인의 상호를 갑으로 하기로 합병계약이 체결됨 - 회계처리는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방식(매수법 적용)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하였는 바, 을은 10. 31 기준으로 청산하고 갑은 1. 1~10. 31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 1~12. 31까지의 손익을 합하여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처리하려고 함 - 따라서, 을만 10. 31 기준으로 최종사업연도 결산, 청산소득세 신고납세, 피합병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하려고 함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률상 신설합병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흡수합병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세법에서는 합병의 방법에 따른 제반의무와 조세지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방법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건의 내용)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는 그 정의만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적용은 각 실무사례별로 살펴볼 수 밖에 없으며 당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건의하는 바임 가. 주장 회계상 매수법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흡수합병을 세법상 경제적 실질로 보아 다음과 같은 처리를 인정해야 함 ①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사업연도는 1. 1~12. 31이며 갑의 손익은 갑의 1. 1~10. 31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 1~12. 31까지의 손익을 합한 금액을 손익으로 보아야 함 ②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10. 31까지의 최종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고 및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문제와 청산소득계산과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③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거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지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당해 합병의 경우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회계처리 및 경제적 실질은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법의 적용도 존속합병으로 간주하여 법적의무 및 조세지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