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판매 후 어음으로 수금시 어음일수 초과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개별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는 대리점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로 차등설정하고 개별약정된 대리점별 어음기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어음일수 단축에 대하여는 동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어음일수기준을 차등설정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판매 후 수금시 현금 및 어음으로 수금하고 있으며 향후 어음 수금시 어음일수 초과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는 대리점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대리점별로 차등 설정하고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별 약정된 대리점별 어음일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동일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고 어음일수 단축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때 대리점에 대한 어음일수 기준에 대한 징수이자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중간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611(2000.05.30) 【질의】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