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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분시기
서이46012-11988생산일자 2003.11.19.
AI 요약
요지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한 세무서장이 결손부활을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권상장법인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타연대보증인의 지분까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후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타연대보증인의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을 사유로 대손처리한 경우로서 타연대보증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종중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종중자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결손부활을 한 경우 법인이 대손처리한 구상채권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2) 주권상장법인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