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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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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서이46012-12008
생산일자 2003.11.21.
AI 요약
요지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조회비 는 당 지입회사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상조회비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와 관련없는 회비 등으로서 유사사례인 직세1234-3081 (1977. 9.1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콜밴 차량을 지입하는 법인이 개인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지입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는 바, 지입료 및 회사업무와 관련없이,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들끼리 영업이 부진하여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스스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그외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당해 상조회비 등이 당 지입회사의 수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2구 2535, 2003.2.19.

가. 청구법인 주장

(4) 처분청이 2000년도 운영비(지입료)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20,835,000원 중에는 착오로 포함된 타회사 운영비수입금액(7,800,000원)과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의 지입료수입에서 지출한 차주 상조회비(5,610,000원) 및 불우동료지원금(6,200,000원) 합계 19,61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4)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운영비(지입료) 관리대장을 보면 상조회비 및 동료지원금이 구분기장된 사실이 없고, 지입료 외 타명목의 입금분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입료 외에 상조회비 및 동료지원금이 동 운영비 미수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개인차주들의 상조회비 5,610,000원(2000.2.17~2000.12.9기간 10회에 걸쳐 매월 청구법인이 별도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과 불우동료지원금 5,850,000원(2000.7,18~2000.12.15기간 6회에 걸쳐 입금한 2,850,000원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1월~6월기간 6회에 걸쳐 입금한 3,000,000원은 수령자에 의해 확인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위 금액이 운영비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징수한 운영비(지입료)수입에서 지급한 것인지 운영비수입과 별도로 징수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운영비수입금액 누락액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82누463, 1984.7.10.

지입회사인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책임과 계산 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지입차주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임원을 겸하여 제반업무를 전담한 경우 공제회가 버스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운영비, 특별부과금, 경유대금과 각 지입차주가 공제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 직세1234-3081, 1977.9.13.

【질의】

지입택시회사가 지입료외에 차주의 자동차보험료와 공제회 할당금(차주가사고대비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말 차주에게 할당하여 징수하는 회비)을 징수의 편의상 차주로부터 일괄수령하여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공제회 할당금은 공제회에 넘겨주는 경우에 지입택시 회사의 수입금액은 지입료만인지 또는 일괄하여 영수하는 금액인지 여

【회신】

차주가 임의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공제회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회할당금과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징수의 편의상 지입택시 회사가 차주로부터 지입료와 함께 일괄수령하여 공제회와 보험회사에 정산하여 주는 경우에 그 공제회 할당금과 차주자동차보험료는 지입택시회사에 귀속하는 수입금액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