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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2061생산일자 2003.12.0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 5.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다가 2003년에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안의 본점은 임차사업장이며 본사에 근무하던 상시근무인원이 본점이 이전한 후 이전 후의 수도권 외의 본점소재지에 전원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