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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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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177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22(2003.09.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수입을 하였으나 A법인이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B법인이 은행에 당해 수입대금에 대한 원리금과 연체이자(연체이자율은 19%로서 수입어음의 연체기간에 대하여만 은행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대지급 후의 대지급금에 대한 명확한 이자율 약정이 없었음)를 대지급한 후 A법인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는 바,

이후 양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A법인의 구조조정작업 완료와 함께 당해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에 대한 대납금을 원금으로 하고 B법인의 대납시점 이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상환완료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 이후부터 대납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초 은행연체이자율과 새로운 계약으로 약정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의 이자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622(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