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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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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서이46012-12188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 손금한도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지분법평가이익이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분법평가이익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증권투자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5. 제6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