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구성원 1인이 자기지분을 현금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1-10151,2001.03.19 【질의】 상가신축판매(분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고자 할 때 파생할 세무신고는 【회신】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2001.06.14 【질의】 1.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를 하다 4명 중 2명이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도하고 탈퇴할 때 이에 따른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사실관계 ① 당 업체는 1997년 1월경 갑, 을, 병, 정 4명이 공동으로 각각 2억원씩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 8억원으로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음 ② 상가 신축건물의 완성원가는 12억원에 해당됨 ③ 준공 후 임대업도 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반제하고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반제하였음 - 임대보증금 : 4억원 , 은행차입금 : 3억원 ④ 설상가상 상가분양도 저조하고 건물시세도 하락하고 임대수입도 미미하고 차입금 이자도 지불하기 벅차고 공동업자간 자금이 고갈되고 하니 공동사업자인 병, 정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고 2001년 6월초 2명이 탈퇴하였음 3. 질의사항 이때 병, 정이 받은 각 1억원에 대한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얼마를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