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신고한 자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기본통칙 61-6【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당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기본통칙 89-2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 소득1264-1799,1982.06.02.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동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미성년자인지 여부), 신분, 직업, 사업수행내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