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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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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생산일자 2005.08.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서 특수관계자란 거주자 1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는 당해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당해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신고한 자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기본통칙 61-6【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당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기본통칙 89-2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등)

○ 소득1264-1799,1982.06.02.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동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미성년자인지 여부), 신분, 직업, 사업수행내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