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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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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생산일자 2005.08.24.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1. 12. 29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212, 2003.08.3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3-11257,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