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46073-153, 2000.09.28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1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86, 1999.10.14.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41, 1999.05.18.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540, 19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837, 1988.10.05.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 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9서1540-1540, 1999.11.15. 건설공사현장 인근주민들에게 소음․분진, 주택균열․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위해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안되며 지급조서 제출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