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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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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생산일자 2004.07.22.
AI 요약
요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1, 2001.06.26.) 및 (소득46011-205, 1996.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지시에 의거 호국용사묘지 조성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경기도 이천시 ○○면 일대에 호국용사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주민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것을 합의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단체인 ○○․○○발전협의회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토지가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생략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1, 2001.06.26

【질의】

가. 한국도로공사 시행의 진주 광주간 남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마을이 위 공사로 피해있다 하여 공사를 방해하려 하자 공사 시공자 ○○토건에서 1998년 11월경 ○○마을에 새마을 기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기증하였는데 위 돈으로 새마을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구당 5,00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을 수령한 마을회는 위 돈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나. ○○마을은 1996년 ○○시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 구판장 설치 자금 70,000,000원을 지원 받았는데 위 돈 중 금 30,000,000원으로 마을 구판장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금 85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05, 1996. 01. 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