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가 사업체와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의 부동산(임야)를 국가기관에 기부하였으며, 이때 당해 부동산(임야)의 기부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공제시 기부한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시가 등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 및 제88조의 4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5. 2. 19.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1264-2972, 1983.08.3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소득세법 기본통칙 3-9-1…47 범위명시)은 당해 년도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동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9, 1998.10.23. ○○은행이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성금을 재정경제부의 경제살리기 성금 관리방안 통보(국고 41300-55, 1998. 1. 19)에 근거하여 □□은행에 기탁, IMF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 소득46073-159, 1998.10.23. 1. 귀 질의의 경우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임 2.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73-159, 1998.10.23.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