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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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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생산일자 2004.07.23.
AI 요약
요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 1147, 1988.04.21.) 및 (소득46011-454, 20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급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단가를 일정액으로 하여 공급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은 약정된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할인된 물품가액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및 미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및 판매수량에 따라 학습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내의 목표초과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공급가를 일정비율로서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기간내 목표초과 공급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감면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및 미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영업조건으로 도서를 지원받기로 한 경우로서, 영업조건을 달성하여 지원받은 도서대금에 대하여 탕감받은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지. 또는 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유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⑥ 생 략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생 략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생 략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 12. 30 개정)

2의 2. 삭 제 (1990. 12. 3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생 략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5.5.3.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가 46015-2167,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 46015-2000,1997.08.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22601-1147 1988.04.2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62, 1999.12.3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이나,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