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법519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 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4․1] [본조신설 96․12․31]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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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96․12․30 법5189]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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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재경부소득46073-203, 2001.11.02. 【질의】 본인은 1993.8.17.부터 1999.12.31. 폐업시까지(기간중에) ○○ ○○ ○○ ○○ ○○번지 소재지에서 ○○식품(주) ○○영업소 도소매: 장류 등의 사업(중소기업)을 경영한 바 있으나 위 기간중에 ○○식품(주)로부터 "판매촉진비"로 수령한 바 있는 금원을 수입누락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수입누락금액과 본인 영업소 외상매출대손금을 추인하여 경정통보추가결정을 받은 바 있어, - 1997년 당초 신고종합소득금액 77,793,207원 - 1997년 경정 추가종합소득금액 13,200,000원 - 합계 90,993,207원 - 경정 후 총결정세액 17,969,250원 - 기납부세액 13,186,408원 - 추가고지세액 4,782,842원 - 1998년 당초 신고종합소득금액 -55,603,465원 - 1998년 경정추가 " 52,800,000원 - 1998년 확정부도어음(추인) -76,312,498원 - 1998년 차감 당기결손금 -79,115,963원으로 경정결정한 바 있으나 - 본인은 1998년 결손소득금액 -55,603,465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2000.9.18. 경정결정으로 1998년 종합소득결손금액 -23,512,498원(△79,115,963-△55,603,465=△23,512,498 "추가경정결손금")에 대하여는 2000.11.22.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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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46011-21127, 2000.09.06. 【질의】 당사는 ○○에서 직물염색 및 가공업을 근로자 77명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당사의 신규개업일은 1999.3.22.이며, 당사의 신규설립과정은 당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법인이 1999.3.20.부로 부도가 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영권 및 재산권행사 일체를 "본 공장"이 경매될 때까지, 당 근로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일체 위임받으면서 신설된 회사임 - 당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폐업수시부과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경우 - "폐업수시부과신청" 후,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을 때, -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 소득세법 제85조의 2 제2항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