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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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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203, 2001.11.02.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4, 20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징세46101-1367, 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7, 1999.01.29.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