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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1436,2002.10.29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