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7월에 거래처 갑에 외상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거채처(갑)이 2002년 11월에 파산결정을 받아 자금난으로 2003년 4월에 폐업신고 하였다가 2005년 2월에 신규로 재개업하였는 바, - 폐업한 사업장의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2005년 11월로 도래됨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을 재개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4․1]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23, 98․3․21, 98․8․11, 99․5․7]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99․5․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1팀-943,2004.07.12 【질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받은 약속어음이 2003년 2월에도 부도 발생하였으며, 본인은 이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2003년 6월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2003년 8월에 부도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단,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 충족한 경우)하고 이를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음 이때, 당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35,2000.0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개인사업자가 1973년도부터 동일장소에서 안경렌즈 제조업을 25년간 영위하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으로 1998. 7월 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음 업종변경시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중 외상매출금중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854,1995.10.16 【질의】 - 거주자가 1995. 2.에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1995년 귀속소득세를 1995년도 중에 서면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할 관할세무서는 - 법인전환시 법인으로 양도한 부도어음과 회수불능분 외상매출금을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인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개인의 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양수일 현재 정상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법인이 양수한 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양수일 현재 부실채권인 부도어음을 법인이 양수하여 이를 당해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1264,2000.10.27 1.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1406,2000.12.06 【질의】 우리는 5년전(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음 은행에서 부도확인후 6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세액공제 및 대손상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대손상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315,1999.04.10 【질의】 음악서적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업체의 파산․도주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년도와 상법(제64조 : 5년), 민법(제163조 : 3년)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그 후 연도에도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