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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5톤 트럭(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존에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0. 5. 1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정13407-372, 2003.05.0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기존에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던 자동차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518, 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7, 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619,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43, 2002.03.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