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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수산물 중도매인이 2002년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전액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12월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 2002.01.01 ~ 2002.12.31 : 100분의 10

- 2003.01.01 ~ 2003.12.31 : 100분의 20

- 2004.01.01 ~ 2005.12.31 : 100분의 40

- 2006.01.01 ~ 2007.12.31 :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