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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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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5생산일자 2004.08.02.
AI 요약
요지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예규(재소득46073-119, 2003.08.20.)를 알려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재소득46073-119,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